주민투표법 제정이후 전국 2번째 청구…주민투표청구심의위서 결정될 듯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 들어설 '시외버스터미널 및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대해 이마트 서귀포유치 반대 투쟁위원회가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또한 강정유원지 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해안도로 폐지 변경'안도 법환동 주민들에 의해 주민투표가 청구됐다.

이마트 반대 투쟁위원회와 법환동 주민들은 17일 오전 10시 서귀포시를 상대로 주민투표조례에 의거해 주민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반대 투쟁위원회는 양화경씨를 주민투표청구 대표자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요결정 내용인 터미널 시장 신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반대해 주민투표법 7조 1항과 서귀포시 주민투표조례 제3조 3항의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의거해 터미널 이설 및 대형유통매장 입점에 주민투표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민투표 청구 이유로는 △여론수렴 거부 △지역경제 파탄초래 △입점규제 완화 △월드컵경기장의 주차장 부족과 미관 훼손 △터미널의 상황변경 △용도변경 과정의 특혜의혹 등을 들었다.

청구신청서에는 "서귀포시장이 주민들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초대형 유통매장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며 "특히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을 우려해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를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 서귀포시는 일방적인 행정 행위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서귀포시가 무차별적으로 대형할인점 계획을 민자유치로 포장 발표해 영세상인 등 중소유통업쳉듸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또한 지난해 제주도에서 개최된 시장군수회의에서 지역중소유통업 보호를 위해 대형할인점 입점 제한 방안을 권고했음에도 시가 무시해 대형매장 유치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2004년 12월21일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귀포시는 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간단히 몇줄로 설명하고, 사업자의 제안서도 미제출하는 등 밀실행정을 하고 있다"며 용도변경 과정의 특혜의혹을 주장했다.

법환동 해안도로 폐지 변경안 주민투표는 고유성씨(62)가 청구대표자로 청구했다.

주민투표 청구 이유로 고씨는 "2003년 12월30일자로 ㈜새수포가 서귀포시에서 강정유원지 개발사업예정자로 지정 받고, 추진해 오면서 부지면적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해안도로 계획선 폐지신청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강정 및 법환주민들에게 협의 또는 통보도 없이 지난해 7월 해안도로 폐지변경안을 서귀포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역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할 서귀포시가 객관적인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여야 함에도 개발사업자 편의 위주로 행정을 처리하고,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위촉도 서귀포시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도시계획변경안을 단지 몇명의 도시계획위원들 만으로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주민투표를 발의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에 대한 2건의 주민투표 청구는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후 전국에서 2번째다. 첫번째는 전라남도 여수시의 청사이전 문제로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한 바 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이마트'와 '법환 해안도로' 건의 주민투표 청구요청은 1주일 이내에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되는 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주민투표 청구 대상이 된다면 대표청구자인 양화경씨와 고유성씨는 90일 이내에 서귀포시 선거권자의 10분의 1인 6135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후 서명을 받고 서귀포시에 청구하면 서귀포시는 서명유권자를 확인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주민투표에 따른 비용은 건당 2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날 오후 2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시외버스 터미널 및 대형할인매장 복합개발' 용도변경 심의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어서 향후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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