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화요일, 표선리 새마을부녀회(회장 조인선) 회원 10명은  표선면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부녀회는 표선리 시가지 일대의 클린하우스 및 생활쓰레기 적치장소를 순회하며 종량제 봉투를 사용여부, 분리배출 여부 등을 점검했고 단속 중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여 쓰레기 주인에게 쓰레기를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벌였다.

표선리 새마을 부녀회는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1회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제주의소리>

   

<고영길 시민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