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제주도지부 현재 1804명 명단만 공개...배상금 30만원 고작

▲ 일제시대 강제동원돼 희생된 명부를 가리키고 있는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제주도지부 김홍철 사무국장. 제주도 피해자는 확인된 숫자는 1804명에 불과하지만 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 17일 굴욕적인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돼 한국정부가 일본의 `청구권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 개인들의 보상 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에서도 태평양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수와 배상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한일협정' 문서에서 공개된 강제징용 피해자 수는 103만명. 학계에서는 200만명이 넘을 것을 추산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경우 1997년 일본 후생성에서 밝힌 공식 명단은 1804명으로 드러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 제주도지부에 따르면 1804명의 희생자는 지난 97년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읍면 출신지만 확인된 명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희생자유족회는 제주출신 군인.군속.강제징용자.위안부 등 강제징용자의 수는 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희생자유족회 제주도지부 김홍철 사무국장은 "당시 강제징용됐던 사람들의 증언과 문서보관소에 주소지가 '제주'라고 적힌 명단을 고려하면 5만명 가까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배상문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을 1975년 피해신고자를 대상으로 당시 30만원(현재 6000만원 상당)을 각 자치단체나 세무서 등지에서 배상금을 지출했다.

이는 피해신고자만을 대상으로 배상을 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9%도 안되는 배상이 이뤄졌고, 제주지역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10% 정도만 배상이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은 상태다.

김홍철 사무국장은 "어제 정부에서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한 후 배상과 관련된 문의가 벌써부터 들어오고 있다"며 "육지부에서는 유족회를 중심으로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