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해 온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정모씨(28.주거부정)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월8일 새벽 4시30분경 제주시 이도1동 모 유흥주점에서 양주와 안주 등 2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정씨는 이런 수법으로 8일까지 제주시내 유흥주점에서 7차례 무전취식해 28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정씨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6차례나 무전취식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았었다.

정씨의 가족들은 "가족 차원에서 돌보기 힘들다"며 "차라리 교도소에 보내줘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력한 처벌을 경찰에 요구하기도 했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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