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권)에서는 오는 29일 실시되는 제14대 하귀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및 투·개표, 공명선거 계도·홍보 등 선거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7월1일부터 농·수·축협 조합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북군선관위는 하귀농협조합장선거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인 관계로 향후 이어지는 제주도내 농·수·축협 조합장선거에 있어 공명선거 선거분위기 조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한다.

또 북군선관위는 그동안 공공연히 만연했던 공공단체 선거에 있어 부정과 탈법을 없애고, 돈 선거 척결을 위한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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