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을 부도내고 달아났던 양식업자가 구속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2일 강모씨(65.서귀포시)를 사기.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씨는 지난 2006년 5월25일 서귀포시 자신의 양식장에서 치어대금 및 할인용도로 당좌수표 39매(액면가 6억577만원)을 발행한 후 부도를 냈다.

또 강씨는 8월15일에도 윤모씨(68)에게 어음을 막는데 사용한다고 속여 3200만원을 편취하는 등 4명에게 1억647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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