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을 무대로 고급 양주를 털어온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15일 김모씨(35.서울 동작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13건의 양주 절도사건을 비롯, 경남 고성.마산.진주는 물론이고, 울산.포항.청주.경주 등 전국에서 100여회 이상 양주털이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귀포경찰은 지난 2월17일 서귀포시내 4개 유흥업소에서 양주털이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 출입문 잠금장치가 정교하게 해체된 상황으로 보아 원정 전문 절도범의 소행으로 판단해 양주를 훔친 후 차량을 타고 제주항을 통해 이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사건 발생 이후 제주를 떠난 차량 4000여대를 발췌해 수사하던 중 동일 전과범인 김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씨를 추적하던 중 경남에서 양주를 훔친 후 이동하던 김씨를 충남 보령 모텔에서 검거하고, 김씨의 차량에서 양주 76병과 빠루, 드라이버 등 범행도구 일체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제주도에 입도해 범행지를 물색한 후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체, 손수레를 이용해 양주를 훔쳐 차량에 싣고 부두를 통해 육지부로 빠져나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김씨는 훔친 양주를 서울 남대문에서 저가로 판매해 유흥비로 탕진하고, 일부는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바에 진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