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교체도 '위촉' 절차 문제 없기 때문에 교체 불가 천명…시민대책위 반발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사상 처음으로 실시여부를 결정할 서귀포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일주일 연기돼 31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주민투표 심의위원 교체에 대해서도 '위촉' 절차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23일 당초 24일 예정된 '주민투표심의위원회' 개최를 법률적.제도적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 내 '시외버스 터미널 및 대형할인마트 입점'에 대해 양화경씨는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반대해 주민투표법 7조 1항과 서귀포시 주민투표조례 제3조 3항의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이유로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양씨는 주민투표 청구 이유로 △여론수렴 거부 △지역경제 파탄초래 △입점규제 완화 △월드컵경기장의 주차장 부족과 미관 훼손 △터미널의 상황변경 △용도변경 과정의 특혜의혹 등을 들었다.

또한 같은 날 '법환 해안도로 폐지'에 대해서도 고유성씨가 "지역여론을 충분히 반영해야할 서귀포시가 객관적인 중립성과 투명성을 보여야 함에도 개발사업자 편의 위주로 행정을 처리하고, 현재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위촉도 서귀포시장이 임명하고 있다"며 "도시계획변경안을 단지 몇명의 도시계획위원들 만으로 심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주민투표를 발의한 바 있다.

서귀포시는 "양씨와 고씨가 청구한 '이마트 유치'와 '법환 해안도로 폐지' 문제가 주민투표 청구대상인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또한 행자부와 법무부 등에 자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를 일주일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포시는 9명의 심의위원 중 시민단체가 교체를 요구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도 교체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은 서귀포시 공무원 3명, 서귀포시선관위 1명, 대학 교수 2명, 시민단체 1명, 시의원 1명, 변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서귀포시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밀실행정 규탄과 주민투표 쟁취를 위한 서귀포 시민대책위'(상임대표 이군옥.고유성.강문봉, 이하 시민대책위)는 심의위원 중 대학교수 1명은 지난해 교환교수로 일본에 가 있고, 시민단체 몫인 1명은 '이마트 유치'를 찬성하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교체를 강력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주민투표가 청구된다는 소식을 듣고 서귀포시가 뒤늦게 지난 12일 심의위원을 위촉했다"며 "어떻게 제주도에 없는 교수를 위촉하고, 이마트 유치를 찬성하는 인사를 심의위원에 위촉할 수 있느냐"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시민대책위가 오해를 할 소지는 있지만 ,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지난해 8월에 심의위원 대상자들로부터 승낙을 먼저 받았다"며 "정식 위촉이 조금 늦어졌을 뿐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귀포시는 "교환교수로 가 있는 교수에게는 주민투표 청구에 대한 자료를 모두 발송했다"며 "또한 시민대책위에서 '이마트 유치' 찬성 인사로 지목하고 있는 강모씨도 단체가 찬성의사를 밝혔을 뿐 개인적으로 찬성의사를 밝힌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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