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및 북군노조 위원장 영장발부

유령 노동조합을 만들어 조합비 등을 횡령하려 했던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박모(62) 위원장과 북군해상산업노동조합 김모(49) 위원장이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됐다.

박 위원장은 제주도해상산업노조 한림지회가 분리돼 독립적으로 설립되게 되자 한림지회장이었던 김씨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도와주면 고문역 자격으로 수임료 명목으로 가입조합원 수에 따라 일정액을 받고, 유자망어선에 대해 공동교섭권한을 갖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과 김씨는 지난 2004년 1월 제주도해상산업노조 사무실에서 북군해상노조 창립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규약을 위조하고 회의록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선원들의 손도장을 대신 지자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했다.

박씨와 김씨는 위조한 사문서인 허위규약과 회의록을 북군에 제출,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박 위원장은 남군해상노조 설립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죄질이 극히 불량학고 도주우려가 높기 때문에 박씨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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