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당직근무 서지 않아 화재예방 소홀…실종자 대대적 수색작업도

▲ 서귀포시 남쪽 40㎞ 해상에서 화재로 인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제주해양경찰서 사진제공>
24일 새벽 1시10분께 선박 화재로 인해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가운데 해경은 선장과 기관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귀포시 남쪽 40㎞ 해상에서 침몰했던 23t급 연승어선 제23호 금성호(선장 이종대.49.북군 한림읍)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해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금성호에서 24일 새벽 1시10분께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선장 이종대씨와 기관장 강범진씨(43.서귀포시 서귀동)만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한림선적 제3 대광호에 의해 구조돼 서귀포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해경은 구조요청을 받고 새벽 3시30분께 사고현장에 경비함정 10척과 구난헬기 1대, 그리고 해군 제주방어사령부의 함적 3척을 긴급 출동시켰다.

오전 4시45분경에 해경은 실종됐던 선원 박진배(48.서귀포시 서귀동)의 사체를 인근 해안에서 인양했다.

하지만 선원 배대효(47·성산읍), 최승남(45·한림읍),이승추(37·조천읍 신촌리), 김성훈(34·성산읍 고성리), 이문호(34·남제주군 성산읍)씨 등 5명은 실종돼 저녁 10시 현재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구조됐던 선장 이씨와 기관장 강씨를 소환 조사하고, 이씨와 강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경은 정박중 당직자를 두지 않고 선장과 선원 모두가 조타실과 선원실에서 잠이 드는 바람에 화재를 진압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선박 관리 책임자인 선장과 기관장이 화재예방과 긴급 사고에 대처 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장 이씨와 기관장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당직근무를 서지 않은 잘못이 크다"며 이번 사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해경은 실종된 선원 5명을 찾기 위해 경비함정 11척, 해군 함정 3척, 어로지도선 5척, 인근 조업중인 선박 18척 등 37척과 제주 해양경찰서 헬기, 목포해양경찰서 헬기, 해군 헬기 등 3대를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해경은 금성호의 화재가 누전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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