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관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설명회…사실상 ‘통과’ 의례
해군 “특이사항 없어…환경영향평가서에 저감대책 방안 마련”

▲ 강정 앞바다 연산호 보호를 위한 수중 캠페인.ⓒ제주의소리
환경부 주관으로 실시된 제주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에 대한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법적 보호수종인 분홍맨드라미와 해송 등 연산호 군락이 발견됐다.

이는 그동안 해군이 “연산호 개체가 간헐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맞지만 군락으로 표현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어떻게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에 따르면 찬·반 양측의 합의하에 지난 2월9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공동생태계 조사 결과에 따른 설명회가 26일 오후 2시 환경부 주관으로 과천정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공동생태계조사는 반대 측에서 에코션, 해군에서 경호엔지니어링을 각각 추천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공동생태계조사결과 설명회는 반대 측 요구에 따라 이미 조사 완료된 환경영향평가(4계절조사) 조사내용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두 기관의 조사결과를 기존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 중 사전환경성검토에 활용된 결과와 비교해 보고하는 방식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 + __flash__argumentsToXML(arguments,0) + "")); }" player_set_skin="function () { return eval(instance.CallFunction("" + __flash__argumentsToXML(arguments,0) + "")); }">

공동 조사결과, 사업예정지 바깥쪽에 위치한 강정등대 및 기차바위 주변해역에서 법적 보호수종인 분홍맨드라미와 밤수지맨드라미, 해송 등 연산호 군락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구럼비 해안에서는 학술·문화적 또는 자연환경상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은 발견되지 않았고, 생물상과 관련해서도 기존 해군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4계절 조사와 비교해 특히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해군 측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해군은 이번 공동생태계조사는 회의주관이 해군에서 환경부로, 찬·반측에서 추천한 조사기관이 동시에 참여한 가운데 구럼비 해안 추가조사, 강정등대 및 서건도 기차바위 주변구역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범위에 포함하는 등 반대 측의 요구사항을 대부분 수용하여 조사가 이뤄졌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해군은 이번 공동 생태계조사결과를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포함시켜 환경영향 저감대책방안을 마련,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협의과정에서 주민공람 및 설명회 실시 등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