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출장소장도 당연직 보장으로 입장 선회…상반기내에 새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권 삭제를 추진해 왔던 제주도가 최근 도의회 동의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영향평가심의위 당연직에서 배제하려했던 제주환경출장소장도 현재와 같이 당연직 신분을 계속 유지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주도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이하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개정을 추진해 온 환경영향평가 개정안이 환경단체는 물론 도의회의 거세 반발로 개정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최근 논란이 돼 온 부분을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 2003년부터 현재 영향평가심의와 관련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로 이원화돼 행정의 능률을 저해하고, 영향평가 심의가 지연돼 개발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제주도 환경·교통·조례영향평가 조례’로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제주도가 마련한 개정안은 그러나 특별법 시행조례에 규정된 영향평가 심의 도의회 동의권을 삭제하고, 또 영향평가심의위 구성에서 당연직인 제주환경출장소장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었다.

도내 환경단체들은 이에 대해 “통합영향평가심의위가 심의한 내용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심의결과를 재 심의하자는 게 아니라 심의된 내용을 의결하는 과정으로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이유로 동의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은 업자의 편의만을 염두에 둔 지나친 개발지상주의 행정”이라며 강력 반발해 왔다.

또 환경출장소장을 심의위 당연직에서 제외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이는 환경출장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 균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도의회 역시 “집행부가 지나치게 개발위주로 나가는 상황에서 도의회가 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동의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주의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며 “절차 간소화와 동의기간 단축을 내세워 동의권을 삭제하려는 것은 도민의 대표인 의회의 권한을 축서시키는 것”이라며 집행부를 강력 비난해 왔다.

또 “먹는샘물 개발·이용 연장동의안 등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영향평가 동의안만 삭제하려는 저의가 뭐냐”며 집행부를 견제해 왔다.
 
제주도는 환경단체와 도의회의 반발로 2003년에 마련한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 최근 개정안의 핵심인 도의회 동의권 삭제와 환경출장소장 당연직 배제 계획을 포기키로 했다.

제주도는 환경출장소장을 심의위 당연직에서 제외하려던 계획을 백지화시킨 것은 현재 정부의 특별행정기관 권한 지자체 이양과 관련해 환경출장소의 진로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금 이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이 역시 현행 조례를 유지키로 했다.

다만 현행 조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하나인 ‘2차선 이상,10km 이상 도로확장사업’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부분을 ‘5km 이상 확장사업’으로 개정키로 했다.

제주도는 최근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개정안을 마련해 올 상반기내에 도의회에 상정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당초 개정안 취지는 지금의 조례가 이원화 돼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절차도 너무 복잡해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에 따라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했으나 도의회와 환경단체가 반대해 이를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면서 “전반적으로 개정안을  손질해 상반기 내에 새로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도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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