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다음달부터 일제시대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피해신고를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북군에 따르면 일제강점 기간중인 만주사변(1931년 9월18)일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군인·군속·노무자·군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사람이나 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고, 강제동원 관련 피해사실이나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고는 오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가능하며 신고방법은 접수처(읍·면 및 자치경제과)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 북군 관내 읍·면이나 북군 자치경제과 또는 타 시·군·구 민원실에 방문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해외에 있는 동포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도 접수 가능하다.

접수할 때는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관련 자료의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문의=북제주군 자치경제과 74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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