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구 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해 홈쇼핑 등을 이용 630여만원을 부당 결재한 범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좌모씨(27.여)는 지난 2002년 11월 인터넷을 통해 카드깡 광고를 보고 박모씨(21)에게 연락해 친구 이모씨의 신용카드번호를 알려주고 330만원을 부당결재했다.

좌씨는 또 같은 해 11월28일 홈쇼핑 사이트에서 캠코더 1대를 구입하면서 친구 카드번호를 이용 139만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 3개의 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해 21회에 걸쳐 300여만원을 부당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카드깡을 한 박씨를 체포한 후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좌씨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경찰은 좌씨를 컴퓨터등 사기혐의로 체포하고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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