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할인매장 ‘입점 제한’ 조치 시·군에 수차례 권고…서귀포시 조례개정 '외면'

서귀포시 이마트 유치를 놓고 지역상권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지난해 6월 시장·군수회의를 통해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도가 각 시·군에 권고한 내용은 준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에 대형할인점 입점을 제한해 주도록 해 상업지역인 서귀포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으나 도지사와 시장·군수 회의에서 이 문제가 공식 안건으로 상정되고 법제화를 해 줄 것을 권고했다는 점은 대형할인점 유치에 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것으로 서귀포시가 법조문에만 근거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10일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 등 중소유통업 보호와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각 시·군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대형 할인점 입점을 제한할 것을 강구해 주도록 권고했다.

또 9월에도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을 각 시·군에 내려 보내는 등 조례개정을 재차 요구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지난 10월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평방미터 이상인 대형할인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주민공람을 마치고 2월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렸다. 

이 조례안이 제주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상업지역을 제외하고는 대형할인점 입점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서귀포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검토하다 지난 11월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서귀포시가 조례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유보한 시점은 이마트와 삼성 홈플러스가 대형할인점 사업계획을 서귀포시에 제출한 시점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이마트인 경우 신세계가 지난해 9월30일 복합개발계획을 서귀포시에 제안했으며, 삼성 홈플러스가 동홍동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시점도 10월이다.

특히 이마트인 경우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어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입점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원래 이곳은 도시계획시설상 자동차정류장(버스터미널)으로 판매시설인 대형할인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었다.

서귀포시는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17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마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용도를 시장시설로 용도 변경해 중소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또 서귀포시가 조례를 개정했었더라면 동홍동 삼성홈플러스는 입점 자체가 안되는 것이었다.

삼성홈플러스가 들어서는 동홍동 부지가 준주거지역이자, 건축물 규모가 지하 5층 연면적 2만2020평방미터로 현재 입법예고 된 제주시의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입점자체가 제한받는 규모에 해당된다.

때문에 이 같은 정황을 뻔히 알고 있는 서귀포시가 이마트와 삼성홈플러스를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하다 유보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양화경 이마트 서귀포시 유치반대 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제주도가 조례 개정을 수 차례 권고하고, 서귀포시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제주시조차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에 서귀포시가 이마트와 삼성홈플러스가 사업계획을 제출한 시점에 맞춰 한창 진행하던 조례개정 작업을 유보한 것은 결국 시가 적극적으로 이들 대형할인매장을 유치하려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또 이 과정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던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마트인 경우 상업지역이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조례로 이마트 입점 자체는 막을 수 없다”면서 “서귀포시도 준주거지역에 대형 할인매장 입점을 제한하는 조례를 금년 내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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