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이마트' 유치 찬성한 여성단체 대표 교체…서귀포시 "절차상 문제 없어"

서귀포시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마트 유치'와 '법환 해안도로 폐지'와 관련,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주민투표 심의위원 교체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서귀포시 1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밀실행정 규탄과 주민투표 쟁취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25일 성명은 내고 "어느 누가 지금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인정하는가"라며 "공개적으로 이마트 유치를 찬성 기자회견을 한 여성단체 회장의 교체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일본에 교환교수로 가 있는 교수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고도 관련 서류를 보냈으니 할 일을 다했다는 서귀포시의 주장은 도저히 말이 안된다"며 "또한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과 기자들에게 숨기는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시민대책위는 "현수막에 밀실행정규탄이라는 글이 있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걸지도 못하게 하고, 기자회견과 천막농성을 가로 막는 행각은 군사독재시절을 보는 듯하다"며 "강상주 시장은 용비어천가만 울려퍼지기를 원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시민대책위는 △시민 속이고 무시하는 작태 중단 △일본에서 사의 표명한 위원 대신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심의위원 위촉 △이마트 찬성 기자회견한 여성단체 대표 교체 등을 요구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 중 사퇴를 표명한 강모교수의 후임으로 새로운 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심의위원은 7명 이상 만 위촉되면 문제가 없다"며 "사퇴한 강 교수 대신 새로 위촉되지 않아도 이미 8명이 구성돼 있다"며 새로운 위원 위촉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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