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워싱턴大 제주캠퍼스 탄력…일부 의원 ‘특혜·독소조항’ 반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상정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26일자 뉴스로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 조지워싱턴대학의 제주캠퍼스 유치가 탄력을 받게 된 전망이다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의 외국인 입학 문제가 다시 교육계의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는 이날 “당정은 지난 24일 협의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하위법인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병문(池秉文) 구논회(具論會) 정봉주(鄭鳳株)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 가운데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조항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면서, 이 조항의 수정을 조건으로 특별법 처리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의 입학을 한명이라도 허용하는 순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의 원칙이 무너지게 된다"며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했으며, 구논회(具論會) 의원도 "법안에 따르면 내국인만으로 채워진 외국인 학교도 가능하며 이는 법안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내국인 학생 입학비율을 10∼20%로 제한하는 등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교육위 소속 여당의원들은 또 법안 내용 가운데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및 `외국인 학교 학력인정''도 독소조항으로 꼽고 있다고 전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내국인 입락 비율과 해외송금 허용, 그리고 학력인정 문제 등이 수정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또 법안 수정 여부에 따라 제주캠퍼스 설립을 추진중인 조지워싱턴대학 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조지워싱턴대는 2월 중순 로버트 처낵 부석부총장을 단장으로 한 대학 이사와 실무진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제주로 보내 제주도와 실무협약을 체결하고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조지워싱턴대 실무협상단은 제주방문 기간 중에 부지 임대조건을 비롯해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제주도와 대학측의 역할분담 등을 협의해 약정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또 제주도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해 제주캠퍼스 조성을 위한 투자재원 조달방안과 시설배치 계획의 적정성, 주민 참여방안, 제주캠퍼스 타운의 단계별 운영방안, 학생유치계획, 개교 시기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조지워싱턴대가 구상하는 제주캠퍼스 타운은 대정읍 구억리 산1번지 일대 군유지 115만평에 설립할 예정이며  제주도는 이 부지를 무상임대하고, 기반시설사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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