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영향평가심의위 36명 중 고작 1명 배정…말로는 ‘파트너십’ 실제는 ‘모르쇠’로 외면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로 지정된 제주도가 말로는 환경단체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는 각종 환경관련 위원회 구성에 참여를 배제해 제주환경 보호의 한 축인 환경단체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영향평가심의위에 아예 환경단체 인사를 처음부터 배제시켜 도내외의 비난을 자초해 온 제주도가 올해 새롭게 구성되는 심의위에 환경단체 참여를 보장한다고 하면서도, 전체위원 36명 중 1명을 환경단체에 배정, 마지못해 포함시킨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에 규정에 따라 2년 임시의 통합영향평가심의위 임기가 만료되자 1월말까지 새롭게 심의위를 구성키로 하고 환경분과위와 교통분과위, 재해분과위 신규위촉에 들어갔다.

특별법 시행조례는 통합영향평가심위원 인원은 36명 이내로 규정하고, 환경영향평가분과위는 13명이내, 교통영향분과위는 15명 이내, 그리고 재해영향평가위는 8명 이내로 구성토록했다.

조례는 36명 중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업무담당국장(환경건설국장)과 지하수업무담당국장(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리고 제주환경출장소장 등 3명을 당연직으로 하고, 나머지 33명은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나머지 33명의 위원을 위촉하면서 대부분 도내 대학 교수들과 도의회 의원들로 채우고 환경단체에는 고작 한명만 배정했다. 36명 전체 위원 중 환경단체의 몫은 단 한명이다.

특히 제주도는 골프장과 각종 건설현장의 사후환경영향평가를 감시하는 ‘민관 사후환경영향평가 감시단’에는 환경단체를 끌어들여 불법현장을 적발하면서도,  사전에 환경문제를 검토. 제어할 수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심의 정책에 연결시키는 고리는 차단하고 있는 것이다.

또 도의 이 같은 위원회 구성 방식은 환경부가 환경부 자체는 물론 전국 지방환경청에 구성되는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전문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훈령을 규정한 것과도 상당부분 배치되는 것이어서 “제주도 당국이 이야기하는 환경단체와의 파트너십이 구두선에 불과하다”는 게 도내 환경단체들의 시각이다.

환경부는 최근 50명으로 구성되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산하의 사전환경성검토자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면서, 전체 위원 수의 10%인 5명을 환경단체에 배정해 제주도의 심의위 구성과도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그린시티로 지정될 당시 심사위원들이 환경단체와의 파트너십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면서, 향후 이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그린시티로 선정했음에도 불구, 실제 실무집행에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 특별행정기관 지방 통폐합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제주도를 방문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정부혁신 지방분권위 전문위원들조차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 환경단체 인사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며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 도내 환경단체들이 이번 통합환경영향평가 심의위 구성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수년전부터 각종 환경관련 심의위원회에 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제주도 당국은 말로만 ‘알았다’고 할 뿐 환경단체들의 목소리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부처인 환경부조차 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마당에 제주도가 36명의 위원 중 단 한명만을 배정한 것은 환경단체를 들러리로 삼으려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제주도 당국을 강력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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