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한 달 간, 단체장·지방의원·국회의원 대상 ‘기부행위’ 감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홍훈)가 2월 한 달 설날을 전후 한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감시·단속 활동에 돌입한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설날을 전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 또는 위문·자선·직무상 행위를 빙자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월1일부터 28일까지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각종 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된다.

도 선관위의 중점 감시·단속 대상은 ▲설날 인사를 방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시민위안잔칟경로잔칟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유료양로시설·요양시설·경로당 등에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국회의원명 또는 입후보 예정자의 직·섬영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도 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중 선거법위반행위 예상지역에 대한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함은 물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제보에 대비해 휴일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신고·접수가 가능하도록 비상연락 체제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신고(1588-3939)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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