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본부 중노위 결정 성명, '언론노동자 정치활동 보장하는 의미있는 결정'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31일 강봉균 본부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과 관련, '언론사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는 의미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성명을 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언론사 소속 노동자의 정당가입 행위 및 정당 등의 직위 취임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노위가 언론노동자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취업규칙의 위법.부당성을 인정함에 따라 제주MBC는 노동자들의 정당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즉각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노위의 결정 중 '노조전임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제주본부는 "징계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조합이 보도부무을 조직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 전임자가 경우에 따라서는 보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정한 것은 언론사의 노동조합이 정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도부문 노동자를 노조 조직대상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며 "더 나아가 언론사 노동자들의 조합 결성이 공정보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한 것으로 이는 조합결성 권리를 부정하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중노위는 결정문에서 '특정 정당의 입후보자들을 사무실직원에 소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 저촉된다'고 했다"며 "본부장으로 상급단체가 산하조직에 대한 조직활동을 한 것에 대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논리의 충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타박했다.

한편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그동안 제주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기 위한 제주MBC노동조합의 투쟁에 경의를 보내며, 언론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에 제주본부는 가능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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