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ㆍ여관업주, 마담 등 공모…결근비ㆍ지각비 받고 자유구속, 성매매 강요

유흥업소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공갈 협박했던 업주와 여관주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수사결과 성매매 알선 및 공갈범들은 유흥업주와 여관주, 마담 등이 유기적으로 유흥업소 여성들을 성매매해온 것으로 밝혔졌다.

장모씨(41)와 조모씨(40)는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4층 빌딩을 공동 소유한 뒤 S여관과 D유흥주점을 차려 영업하면서 여성접대부 5~8명을 고액의 선불금을 주고 채용한 후 지각비 2만원.결근비 30만원을 정해 여성 접대부들의 자유를 속박해 왔다.

장씨는 현모씨(29)를 마담으로 고용, 성을 매매하기로 공모해 지난 2004년 10월12일 저녁 11시께 D유흥주점에서 이모씨(26) 등 2명에게 봉사료 7만원과 화대비 10만원 등 17만원을 받고 2차를 강요했다.

또 조씨는 자신의 여관방을 제공해 이씨에게 5개월 동안 77회에 걸쳐 성을 매매하게 해 132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장씨는 카드의 수수료 명목으로 성매매 1회에 2만원씩 156만원을 갈취하고, 마담 현씨는 엠티비로 한달에 18만원씩 70만원을 갈취했다.

K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강모씨(29)와 강모씨(35)는 D주점에서 여성접대부를 불러 성매매를 하게한 혐의다.

이모씨(44)와 문모씨(36)는 D주점에서 화대를 주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장씨와 조씨, 현씨를 불특정 다수로부터 성을 매매해 수입의 일부를 착복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강씨 등 5명은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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