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B가요반주 오모씨에게 '변태' '불법감금' 등으로 선고

'변태쇼' '노예적 선불금제' '불법 감금'으로 여성 종업원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유흥업소의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흥렬 판사)은 1일 오전 B가요반주 업주 오모씨(34)에게 징역 1년6월, 영업부장 오모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다.

업주 오씨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B가요반주 에서 매상을 올리기 위해 업소 종사자인 김모씨에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홀딱쇼' 등 음란행위를 하게 했다.

오씨는 또 홍모씨(29)에게 '촛불쇼' 등 온갖 변태쇼를 강요해 왔다.

홍씨가 음란퇴폐 행위를 견디지 못해 행방을 감추자 업주 오씨와 영업부장 오씨는 홍씨를 찾아내 "선불금(1500만원)을 갚든지 일을 하든지 하라"한 후 홍씨를 불법으로 3일동안 감금했었다.

이 때문에 홍씨는 "노예적인 선불금 때문에 다른 업소로 갈 수도 없었고, 업소에서 상상하기 힘든 ‘변태쇼’를 요구해 와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업주 오씨에 대해 "누범이자 교도소내에서 서신을 보내는 등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갖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B가요반주 업주와 친척 관계로 변태영업을 해왔던 N가요반주 업주 오모씨(3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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