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환경연대, 분양가 추정치 공개…택지개발 포함 425억~513억 이익 발생

▲ 2일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주공 노형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추정치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제주의소리
대한주택공사의 노형지구 주공아파트 ‘뜨란채’ 청약접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택공사가 노형 택지개발과 아파트 분양으로 500억원대의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치가 제기돼 주공아파트 분양가 산정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주공 제주지역본부에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요구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고호성·이지훈)는 주공측이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함에 따라 2일 오전 10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노형지구 주공아파트 분양원가 추정치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주택공사가 노형택지개발과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 최소 425억원에서 최대 513억원 규모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도내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논쟁은 있었으나 분양원가 추정치가 공개되고 또 이로 인해 사업자가 얻게 될 추정이익이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주공 노형지구 아파트(뜨란채) 분양원가는 주공측에 10~15%의 이윤율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평당 적정 분양가는 362만~378만원으로, 주공측이 책정한 평당 분양가(평형·층별 평균치) 446만원보다 최고 84만원에서 68만원이 낮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주공은 분양가에 포함된 기존 이윤율을 제외하고도 노형지구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최소 198억원에서 286억원의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 고유기 제주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이 주공 노형지구 아파트 분양원가 추정치 산정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제주의소리
참여환경연대는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는 토지비가 평당 80만2000원이며, 건축비는 235만4000원, 그리고 여기에 이윤 10%를 포함하면 평당 분양가는 362만9000원이 된다고 제시했다. 또 같은 기준으로 주공의 이윤율을 15% 보장한다 하더라도 적정 분양가는 378만7200원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토지비 80만2000원은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2003년 10월 제시한 추정가액 120만3000원을 용적율 150%를 적용해 산출했으며, 건축비는 한국감정원 ‘2004년 건물신축단가표’에 맞춰 주공아파트를 고층형 2급 아파트로 평가해 환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윤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근거한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1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공사’인 경우 법정이윤율을 15%로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공사가 이번에 분양하는 주공아파트(뜨란채) 분양가는 평형에 따라 414만~456만원까지 책정돼 있다.

참여환경연대는 주공의 이 같은 분양가는 토지를 주공이 조성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노형지구에 들어선 민간아파트의 대림과 중흥S클래스 분양가와도 사실상 큰 차이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림 ‘e편한 세상’의 평당 분양가는 570만원대, 중흥S클래스는 43평형과 52평형 기준 560만원선으로 주공보다 100만~11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주공아파트의 토지가 평당 80만2000원, 그리고 대림과 중흥S클래스인 경우 204만원인 점을 감안하며 토지비에서만 120만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고, 용적률과 평형(대림과 중흥이 큰 평수임)을 감안하더라도 원가상에서는 55만원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림 등의 브랜드 값을 인정할 경우 이는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또 제주발전연구원이 지난 2003년 10월 발표한 ‘제주도공영개발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주택공사가 노형택지개발을 통해 227억원의 개발이익을 얻을 것으로 분석한 결과를 인용, “결과적으로 주공은 택지개발 이익 227억원과 아파트 분양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198억~286억원을 포함하면 최소 425억원에서 513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보다 결코 낮지 않으며, 오히려 2003~2004년 아파트 분양가 폭등에 주공이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서민에게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주공이 오히려 분양가 거품을 만들어 서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빼앗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어 “이날 공개한 분양원가 추정치가 실제와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를 해명하는 것은 주공측의 몫”이라며 “주공이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발표한 추정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주공은 분양가 재조정 또는 분양이익 지역사회 환원 요구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해 주공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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