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제주도, 4개업체 수출중단조치 ·추후 적발업체 수출업체 영구 추방

제주도내 일부 활넙치 양식장이 항생제를 과다 사용하면서 제주산 활넙치의 이미지를 흐려 놓고 있음은 물론 대일본 수출에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는 성산읍 온평리 H양식장과 제주시 삼도2동 C수출업체에서 지난 1월초 수출한 활넙치가 일본 검역당국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제인 옥시테트라시이클린이 기준치(0.2ppm이하)를 초과한 0.3ppm이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일본측은 이에 따라 항생제가 과다 검출된 업체에 대해서는 전수검사인 명령검사를 하겠다고 우리측에 통보했으며,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 오는 6월30일까지 수출 검사증명서 발급을 중단키로 해 수출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이 지난달 일본으로 수출할 활넙치를 대상으로 항생제 과다투입여부를 검사한 결과, 표선면 세화리 D,K 양식장, 성산읍 신산리 H 양식장, 그리고 구좌읍 한동리 M 양식장 등 네 군데 양식장에서도 규제대상인 엔로플로삭신이 검출됐으며, 이보다 앞서 또 한 차례 항생제 과다 투여사실이 드러나 일본 당국으로부터 명령검사를 받아왔다.

수출한 활넙치에 대해 하나 하나씩 검사하는 명령검사가 이뤄질 경우 통관에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활넙치의 신선도가 떨어지고 또 비용도 차량 1대당 110만원이 추가로 부담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제주도는 도내·외 활넙치 수출양식장과 업체에서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는 사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특정상품 사용 등 규정을 위반한 양식업체와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일수출 넙치양식장 및 수출업체 명단에서 영구 제명해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 규정인 ‘대일 수출용 넙치 관리요령’을 개정하고, 제주도 또한 관련 조례를 개정해 수출은 물론, 국내 유통도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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