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개항에 대해 협약 체결…양성언 교육감ㆍ강순문 지부장 "성실히 지킬 것 약속"

▲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과 강순문 지부장.
제주도교육청과 교원노조(전교조 제주지부.한국교원노조)가 5개월여간의 협상을 마치고 정식으로 2004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교조는 2일 오후 3시 교육청 2층 상황실에서 양성언 교육감, 김혜우 교육국장 등 교육청 간부들과 강순문 지부장, 김경택 사무처장 등 전교조 제주지부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전교조 제주지부가 지난해 8월20일 346개항의 단체협약안을 제출한 후 9월6일부터 시작된 단체교섭은 9월23일 2차 교섭소위에서 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과 모 과장이 욕설을 내뱉어 한 때 파행으로 흐른 적도 있었다.

이후 교육청과 전교조는 12월31일 6차례의 본교섭과 8차례의 교섭소위를 거쳐 대해 잠정합의를 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양성언 교육감은 "처음 전교조에서 제출한 346개항의 단체협약안을 보고 놀랐었다"며 "6개월 가까이 양측이 양보와 인내로 체결하게 된 만큼 협약안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순문 지부장은 "전임 지부장과 간부들이 노력으로 무사히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교육청 당국은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양성언 교육감과 강순문 지부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번 단체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원 업무부담경감 15개항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 8개항 △기간제교원의 임용조건 및 처우개선 5개항 △국회연수기회 확대 3개항 △모성보호 및 탁아시설 9개항 등으로 전문과 본문 68조 172개항, 부칙 5조 7개항 등 모두 180개항이며, 협약외 합의사항 1건이다.

교육청과 전교조는 1년에 4번 교육감과 지부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교육현안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인사문제와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도 이뤄지게 된다.

양성평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청은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 교사와 학생의 성교육도 강화될 전망이다. 사립학교의 근무여건 개선과 운영의 투명성도 확보된다.

교육청과 전교조의 이번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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