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과 원조교제한 조직폭력배 김모씨(35)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말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정모양(15)에서 10만원을 주고 2회에 걸쳐 성행위를 했다.

또 김씨는 1월초 같은 수법으로 박모양(15)에게 7만원을 주고 제주시 연동 모 여관에서 원조교제를 했다.

경찰은 2일 오후 7시20분께 원조교제 전력이 있는 아이디를 입수, 채팅사이트에서 수사중 청소년과 약속하는 장소에서 김씨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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