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어럽공동위 타결, 작년 절반수준에 1~3월 조업금지…어민 반발 예상

올해 우리 어선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획할 수 있는 갈치 할당량이 2050톤으로 최종 합의됐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일본 도쿄에서 최장현 해양부 차관보와 유게시로우(弓削志 郞) 일본 농림수산성 수산청 차장을 각각 대표로 제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한 할당량은 지난해 12월24일 제7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900톤보다 1150톤이 늘어난 물량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할당량 3988톤의 51% 수준밖에 안 돼 도내 갈치잡이 어민들이 반발이 예상된다.

또 우리 갈치잡이 어선들이 조업해온 ‘동경 1백30도 이동해역’내에서 1∼3월 사이에 갈치잡이를 금지하자는 일본측 요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의 주력어종인 갈치잡이에 적지 않을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일본측은 쓰시마 동쪽(동경 130도 이동)수역의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한국의 연승어선이 자국 어선들과 어장 선점을 위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한국 연승어선이 주로 어획하고 있는 갈치의 자원량이 크게 감소돼 서일본수역에서의 갈치의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이 2400톤밖에 되지 않아 한국 어선에게는 900톤 이상을 허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측은 그러나 우리어선이 그동안 일본수역내에서 조업한 실적과 할당량 소진율을 감안해 추가 할당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 양국어선의 조업분쟁을 완화시키기 위해 양국이 합의한 동경 131도와 131도 30분사이의 수역에서 2~3월에만 조업을 중지키로 합의사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해 결국 지난해 한국어선이 일본수역내에서 어획한 갈치 어획실적인 2045톤을 약간 상회한 2050톤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해양수산부는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한·일 양국어선의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내 어획 할당량 및 조업조건에 관한 사항이 완전히 합의돼 한국측 연승어업의 일본수역내 조업조건은 다소 강화됐으나 우리 연승어선 294척이 일본수역에서 안정적으로 조업을 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어민들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내 갈치어획 할당량이 200년 3970t, 2001년 4235t, 2002년 4256t, 2003년 4005t, 그리고 2004년에도 3977t이 배정되는 등 매해 4000t 안팎 수준에서 결정된 점을 감안해 올해도 4000t 수준은 확보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 최종 합의에서 2050톤이 확정됐고, 제주지역 어민들에게는 이중 80% 수준인 1600톤 가량 배정에 그치고, 또 1~3월달을 조업금지기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갈치잡이 어민들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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