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염지하수’ 먹는물 범주 포함 골자로 한 먹는물관리법 입법예고

제주도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암해수 산업화 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먹는 염지하수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먹는물 관리법을 입법예고하고, 9월중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수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환경부·제주도가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증됐고 수자원 추가확보와 수처리 후 잉여 부산물을 이용한 소금·치약·비누 등을 생산할 수 있어 물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입법 예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주도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암해수단지 조성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에 대한 청소, 소독을 의무화하고 먹는샘물 품질향상, 소비자 보호 및 물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소비자단체·학계 등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원수에서 제조공정 및 유통·판매까지 전 과정을 평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품질인증 부여하는 제도도 입법예고안에 포함시켰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가 먹는물에 대한 안정성과 타당성을 확실히 검증하기 위해 3~4개월 동안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증, 이상이 없어 이번 먹는물 관리법이 입법예고 됐다”면서 “앞으로 추경을 통해 산업단지 기반시설비를 확보해 용암해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구좌읍 한동리 2792-1번지 일원 19만5000㎡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 40억원과 지방비 160억원을 투자, 산업단지 조성과 용암해수를 연구하는 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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