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련법 개정키로…양성 반응 돼지 도내 도축금지 해제

앞으로 도내 양돈농가들이 혈장단백이나 혈장 등을 자가면역 증강제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게 된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발견된 돼지콜레라 백신 항체가 타 시도에서 반입된 혈당단백과 혈장에서 비롯된 사실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중간조사 발표결과 나타남에 따라 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 불법적으로 자가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사결과 도내 일부 양돈농가에서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을 예방하기 위해 자가백신을 사용하거나 타 지방에서 만든 면역혈청, 면역제제(혈분포함)를 사용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드러났다.

불법 자가면역 증강제는 그동안 일부 양돈농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소문으로만 알려져 왔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며, 제주도는 이 같은 불법 자가면역 증강제 사용이 청정축산 정책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제주도는 또 그동안 돼지콜레라 백신항체 양성반응이 나타난 종돈장과 양돈장에 내려진 도내 도축과 이동금지를 전면 해제했다.

도 당국자는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이 전염성이 없는 것이 밝혀진 상황에서 계속 도내 도축을 금지할 경우 제주산 돼지고기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물량 공급이 제대로 안돼 자칫 제주산 돼지고기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도내 도축을 허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돼지콜레라 항체 양성반응이 백신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에 있는 만큼 지난해 11월 중단된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수출을 재개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와 수출재개협상을 벌여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해 11월 T양돈장과 위탁농장, 그리고 종돈 분양농장에서 돼지 콜레라 백신 항체가 발견된 이후 노형동 농장과 T농장, 그리고 한림 S농장 등 지금까지 모두 4곳에서 사육중인 524두의 돼지에서 백신항체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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