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지방분권으로 광역단체장 권한 비대…지방의회가 인사권 견제해야

제주출신 열린우리당 김우남(제주시·북제주 을) 의원이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해 주목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12일 제주의 소리와 통화에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막강해 지는 반면,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할 제어장치는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법률 개정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이 중 3인은 공무원, 4인은 민간인으로 하고,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단체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제주도인 경우 7명의 위원중 4명을 민간인으로 위촉하고 이중 한 명은 도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도지사가 위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금도 절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단체장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있어 단체장의 입김이 작용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는 입장이다”라며 “민간위원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촉과정에서부터 단체장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광역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수를 늘려 민간위원의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지방의회가 위촉직 민간위원을 추천하거나 도지사가 추천한 위원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사위원회 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민간위원회의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개정 작업을 거의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초에는 국회 법제실로 넘겨 위법여부를 검토한 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경우 동료의원들에 대한 서명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우남 의원은 “지방분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그치지 않고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실·국장, 그리고 시장·군수에게도 넘겨줘야 하는 게 바람직한 지방 분권”이라면서 “현재 전국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광역단체장에 의한 인사권의 오·남용인 만큼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원의 견제기능을 강화하자는 게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으로는 민간위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으나 그게 전부 단체장의 입김에 따라 좌우되는 게 현실로 지난해 터져 나온 제주도교육청 인사비리 의혹 문제가 바로 인사권자의 절대적인 권한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위원을 지방의회가 추천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하자는 것은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고유의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자는 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적으로 교육자치까지 이뤄지게 되면 광역단체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지는 만큼 유권자를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견제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도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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