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500만원 이상 계약 후 7일 이내 ‘6하 원칙’에 따라 공개

행정기관과 사업자간의 각종 특혜의혹과 이권개입의 소지를 안겨 줬던 수의계약 내용이 전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가 체결하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으나 현재 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법 시행 이전에 우선 지방자치법에 의해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내용을 공개하도록 권고 했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건수가 전체 계약건수의 69%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일부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와 이번에 이를 공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에 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5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기간은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지속된다.

공개내역도 계약일자와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계약율 등 수의계약 내용을 밝히고, 수의계약 상대자인 업체명과 대표자 성명, 업체 주소를 공개토록하고 있다. 또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유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그 근거도 명시토록 요구했다.

또 공사 등 사업현장 장소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주문했다.

행자부는 “이번 조치로 자치단체의 수의계약 체결내역이 상세하게 공개됨에 따라 수의계약에 대한 주민감시와 투명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도내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은 제주가 처음이다.

제주시는 지난 5일 시민의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지난해 4분기에 체결한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 43건에 18억9000여만원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가장 빨리 이를 시행한 제주시가 공개한 내역도 공사명과 계약일자, 계약금액, 업체명과 대표에 한정된 것으로 행자부의 공개지침에 따를 경우 사실상 수의계약의 모든 부분이 도민들에게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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