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중앙로-산지천간 건물철거부지에 주차장을 조성,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차난이 심각한 일도1동 일대의 상권 및 지역주민 주차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제주시는 지난 2002년부터 중앙로-산지천간 도시계획도로 보상협의를 진행, 협의가 완료된 건물철거부지에 주차장 71면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주차장은 당초 중앙로-산지천간 도시게획도로에 편입된 토지로 지난 2008년 12월24일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제주시는 보상 및 도로개설계획을 중단, 재정비 사업 때까지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지난 4월초부터 사업비 6200만원을 투입, 면적 1650㎡에 주차면수 71면을 조성했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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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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