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제주지법원장 취임…제주지역 특수성 감안 '불구속 재판'도 확대

   
"민형사재판에서 1심을 충분히 심리하는 등 선진화된 제주지법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46대 제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박일환 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1심 중심의 지법을 강조했다.

박일환 지법원장은 14일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법원장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중심주의나 민사.가사.행정소송절차에서의 준비절차제도, 구두변론, 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재판제에 대해 박 지법원장은 "아직 제주지법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좋은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 제도를 현행보다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1심이 길어지면 재판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박 지법원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를 거치면 항소심이 없어지거나 짧아지게 된다"며 "1심을 대충해서 빨리끝내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타 행정기관에 비해 문턱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 "순수한 민원업무에 대해서는 개선할 점이 있고, 재판업무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심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등 개선할 점이 있다"고 인정한 뒤 "하지만 법원은 재판을 담당하는 특수한 기관이기 때문에 문턱을 낮추고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토로했다.

환경사범에 대해서 박 지법원장은 "생계와 생존권 때문에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법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제주도민들 전체적인 생각을 확인하면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법원장은 "제가 취임하고 있는 동안 제주지법을 특별히 수준 한단계 높인다는 것 확신할 수 없지만 좋은 법원 만들려고 노력하겠다"며 "제주도민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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