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환 제주지법원장 취임…제주지역 특수성 감안 '불구속 재판'도 확대
제46대 제주지법원장으로 취임한 박일환 지법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1심 중심의 지법을 강조했다.
박일환 지법원장은 14일 제주지법 4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박 지법원장은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중심주의나 민사.가사.행정소송절차에서의 준비절차제도, 구두변론, 조정제도의 활성화 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구속 재판제에 대해 박 지법원장은 "아직 제주지법에 대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지만 좋은 평가를 듣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재판 제도를 현행보다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1심이 길어지면 재판과정에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박 지법원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1심에서 충분히 심리를 거치면 항소심이 없어지거나 짧아지게 된다"며 "1심을 대충해서 빨리끝내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환경사범에 대해서 박 지법원장은 "생계와 생존권 때문에 환경을 훼손하는 사람들을 엄격하게 법 집행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제주도민들 전체적인 생각을 확인하면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지법원장은 "제가 취임하고 있는 동안 제주지법을 특별히 수준 한단계 높인다는 것 확신할 수 없지만 좋은 법원 만들려고 노력하겠다"며 "제주도민들도 많이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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