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완벽한 증거 확보" 혐의입증 자신

오남두 당선자를 비롯한 교육감 출마자 4명 모두 사법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지금까지 조사 결과 출마자 4명 모두 금품·향응 제공등 기부행위와 관련, 발을 뺄 수 없는 완벽한 증거를 갖고 있다. 그런 증거가 한둘이 아니"라며 "이들 모두 사법처리를 면할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금품·향응 제공 혐의로 구속된 오남두 당선자의 조카며느리 진모씨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씨가 오 당선자와 공모하거나 최소한 묵인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며 오 당선자가 직접 유권자들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 당선자의 이같은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선거운동 제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 이후 20일까지 유권자와 후보 측근 등 9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30여명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자백받았으며 후보 1명은 직접 현금 4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벌써 출마 당사자들의 사법처리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수사 초기단계이지만 일부에서 제기된 "당사자 혐의입증이 난관에 봉착한게 아니냐"는 분석도 일축했다. 이에따라 경찰이 아직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또다른 결정적 단서를 확보한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마자 소환은 금품을 받은 유권자와 주변인물 등에 대한 조사, 증거확보를 모두 끝낸 뒤 해도 늦지않다. 그것도 사실확인만 하면 된다"며 "출마자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고 말해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경찰의 이같은 자신감 표출은 일부에서 진씨가 오 당선자와의 공모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수사가 벽에 부닥친게 아니냐는 지적을 차단하기 위한 배경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진씨는 경찰조사에서 유권자들에게 뿌린 돈이 모두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으며 신용카드도 자신의 것이란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진씨가 경찰 조사에선 금품 및 향응 제공은 물론 공모사실까지 털어놓고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번복했다며 오 당선자와의 공모사실 규명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당선자 압수수색 현장에 진씨가 있었고 증거품도 나왔지 않느냐. 매일 오당선자와 만나 보고했다는 증거도 있다"며 "당연히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선자의 지시여부는 모르지만 최소한 공모 입증은 100% 자신있다"고 단언했다.

경찰이 출마자들의 사법처리를 자신하는 또하나의 이유는 소환된 유권자들로부터 각 후보진영에게서 20만~50만원씩의 금품을 받았고, 낙선한 한 후보는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역시 확인에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조성훈 수사과장은 이날 "이제부터 선거에서 핵심역할을 한 사람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가겠다"고 말해 수사의 초점이 출마 당사자에 맞춰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찰은 특히 "도청 공무원을 비롯해 앞으로 부를 사람이 많다"며 수사폭이 의외로 커질수 있음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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