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칼럼] 더 이상 논란은 해당 국회의원 명예 훼손하는 것
사이버 100만도시 꿈꾸는 공주시에서 배우자

제주도가 4.3특별법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명예도민’으로 선정하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키(동의권)를 쥐고 있는 제주도의회에서 상임위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김용하 의장의 직권 상정 보류로 ‘본회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동안 명예도민 선정과 관련해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다. '의전용‘이 아니냐는 지적에서부터 2005년 이후부터는 한해 70~80명씩 남발돼 ’희소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이번에 추천된 명예도민들만 해도 여야 국회의원과 중앙부처 공무원 등 모두 45명으로 이들이 모두 의회에서 의결되면 명예도민의 숫자는 모두 800여명(정확히는 79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종종 “도대체 명예도민의 선정취지와 기준이 무엇이냐”는 원초적 질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제정 2006.10.11 조례 제17호)', 목적(제1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게 수여하는” 것이라도 되어 있다. 이러한 취지하에 수여대상(제2조)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2. 장학재단 설립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민 인재양성을 위하여 헌신 봉사한 자
  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자
  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다른 항목은 그렇다 치더라도, 항상 논란의 단초가 돼 온 것이 바로 5항이 아닌가 싶다.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제주도의 발전도 아니고 ‘도정발전’이라 쓰여 있으니 사실 행정이 도정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수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논 셈이다. 백보 양보하여 이는 그럴 수 있다고 넘어가더라도 “(향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라는 문구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인적 네트웤을 통해 이후 법률제·개정이나 예산확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력인사들을 염두에 둔 항목이라 여겨지지만,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을 미리 예단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생각이 든다. 물론 선정하는 이가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더 이상의 논란은 해당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

눈여겨 볼 것은 이 조례에 명예도민증 취소 조항도 있다는 것이다. 조례 제6조(취소)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도의회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아직 이 조항에 저촉돼 취소된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지만 나름 의미있는 조항이라 생각한다. 당초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명예도민으로 위촉했는데 그 당사자가 도정 발전에 저해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면 당연 취소해야 마땅한 일이니... “알고 보니 아닌가 비어”하고 후회만 하지 않고, 뒤늦게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조항이라는 말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4.3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한다면 행정으로서는 도정발전에 기여했다고 보아 명예도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본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없는 법이지만 그러나 한번 생각해보자. 이들에게 이런 명분으로 이미 과거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고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어야 할 지점은 바로 이 ‘취소’ 조항에 의거 그들에게서 명예도민증을 회수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일 것이다. 최근 4.3특별법 ‘개악’을 추진하여 도민화합에 찬물을 끼얹고 도민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주었다 뺐는” 모욕을 이들 국회의원님들께 드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주도정으로서는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사실 이 지경까지 왔다면 해당 국회위원들 스스로가 알아서 선정을 거부하는 것이 상식이다. 감히 비교할 수 없겠지만, 필자 같으면 공식적으로 세 번씩이나 도민사회에서 거부된 명예도민증을 받겠다고 나서지 않겠다.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러므로 오히려 그 분들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도당국은 명예도민 추천 명단에서 빼는 게 좋을 듯하다.

명예도민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나?

그런데 명예도민이 되면 어떠한 혜택이 주어지길래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조례에는 명예도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예우를 받도록 되어 있다.
  1. 지역문화행사와 도정 간담회 등 도정관련 각종 행사시 초청
  2. 도정보고서, 홍보책자 등 각종 도정소식지 제공
  3. 각종 교육 훈련시 초청강사 활용
  4. 각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 등

이는 사실 ‘예우’라고 할 것도 없다. 나름 의미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제5조 ‘권리’ 항목인데, 여기에는 명예도민증을 받은 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제5조. 권리)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13조 1항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쓰여 있다. 즉 이 말은 제주도민과 동등한 혜택을 누린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관광지를 갔을 때 제주도민만이 수혜받는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도 않은가 보다. 지난 4월 15일 강남진 의원의 도정질의에 따르면 “명예도민이 된 한 일본인이 제주관광지에서 도민할인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아마 선정만 하고 후속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같다.

물론 명예도민으로 위촉된 인사들이 이러한 ‘권리’를 찾기 위해 모두가 나설 것 같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주민’ 규정에 따른 권리를 주었다는 것 자체야 말로 제주도민으로 인정한다는 말과 같기에 그 의미는 남다르다 할 것이다.

차제에 이 제도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제주도의 발전을 지양한다면 조례개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공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공주시민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사이버 100만 도시 꿈꾸는 공주시

   
▲ 2009년 농어촌산업박람회장에 배포된 사이버공주시민 홍보물

   
▲ 2009년 농어촌산업박람회장에 배포된 사이버공주시민 홍보물

공주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사이버공주시민제도’를 도입했다. 개통 1년 만인 6월 2일 현재 공주시 인구 13만명보다 많은 16만여명 회원을 확보한 상태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공주시의 이 사례는 도농간 상생교류의 장으로 정보화시대 소통의 장으로 각광받으며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사례로 꼽히고 있다. 지난 5월 29일에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로부터 제3회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메니페스토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창의적 활동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공주시의 올해 목표 회원수는 30만명, 내년까지 100만명 회원 확보를 통해 인구 100만명의 사이버 대도시를 건설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반면 제주는 100만 제주인 운운하면서도 실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공주시민이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제 고도 곳곳에 있는 무령왕릉, 공산성, 석장리박물관 등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식당 및 숙박업소 할인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도 무료 체험프로그램, 각종 축제정보 제공, 지역농특산물 할인혜택 등 백제문화제 행사시 퍼레이드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제주 명예도민의 실효성없는 상징적 예우와 권리에 비해서는 훨씬 메리트가 있지 않은가?

이것만이 아니다. 회원 중 매년 20명씩 사이버 시민대표 운영위원을 선발, 공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 시행정자문에도 참여시키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는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교수, 인터넷 관련종사자 등 다양한 직종의 회원 20명이 운영위원으로 위촉됐고, 채호규 공주시부시장 등 당연직위원 4명 포함 24명으로 구성했다.

사이버 공주시민이 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고? 천만에 매우 간단하다. 성별, 연령, 지역에 관계없이 홈페이지(http://cyber.gongju.go.kr)에 가입만 하면 누구나 공주시민이 될 수 있다.

어떤가? 제주도 벤치마킹할 만하지 않은가? 관광지 입장 시 제주도민 할인제도에 대해 ‘차별감’을 느낀다는 관광객들의 불만소리가 종종 터져나오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보면, 이러한 사이버제주도민 제도의 도입이 제주관광을 위해서나 제주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서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 명예도민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번 고민해볼만한 주제가 아닌가 한다.  / 이지훈 지역희망디자인센터 상임이사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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