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의회에 제출

제주시가 무분별하게 들어서 지역 중소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대형할인매장 진입을 제한한다.

제주시는 16일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증가로 재래시장 등 중소유통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대형할인점' 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주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대형할인점은 준주거지역에서 바닥면적 합계 5000㎡(1500여평) 이상인 경우 15m 이상 도로에 10m 이상 접하면 들어설 수 있었다.

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산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면 들어설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되는 제주시 도시계획조례에는 준주거.준공업지역안에서 대형할인점은 입지규모가 3000㎡로 제한되게 된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도 대형할인점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제주시는 입법예고 기간에 제주시농협에서 제기한 '생산자단체(하나로마트)'의 시설 가능 요구'에 대해서도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이번 개정안에서 보전.생산녹지지역 중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을 60%에서 80%로 완화해 2층 건물을 지을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시의회는 제17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가 제출한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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