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16일 개소한 성매매피해상담소 김경희 소장

“아직까지도 성매매가 엄연한 범죄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가 성매매 관련 사업을 해 나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난해 3월 개소해 운영되고 있는 ㈔제주여민회 부설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 ‘불턱’과 함께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다 16일 성매매피해상담소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첫 걸음을 내딛는 제주성매매피해상담소 김경희 소장을 만났다.

- 1년 가까이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 김경희 성매매피해상담소장.ⓒ제주의소리
“성매매 관련 사업들을 펼쳐나가면서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벽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다. 성매매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사회에 만연해 있다.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심각한 인권유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다. 지난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경제논리로 성매매를 합리화 하거나 심지어 남자들의 성욕을 억압하는 인권침해라는 비난여론까지 이는 것을 보며 성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시급함을 느꼈다”

- 지난 한해 쉼터에서는 몇 명의 성매매피해여성들을 지원했는가.
“성매매피해여성지원쉼터인 ‘불턱’이 지난해 3월 개소해 12월까지를 추정했을 때 40여명의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을 했다”

- 탈성매매한 여성들은 주로 어떻게 생활하는지.
“탈성매매에 성공하더라도 이들의 생계는 막연하다. 이들은 대부분 학력도 낮고 전문 기술도 갖고 있지 못해 자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 게다가 지원쉼터 등에 입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계보조비·교육비 등의 지원도 받기 힘들기 때문에 피해여성 본인의 탈성매매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생활고로 인해 또다시 성매매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기도 한다”

▲ ⓒ제주의소리
- 탈성매매여성들에게 필요한 지원들은 어떤 것이 있나.
“일차적으로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은 대부분 자신이 성매매업소에서 빠져나오면 문제가 끝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주들은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해 선불금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고 주소지가 불분명한 피해여성들은 이러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기소중지되고 지명수배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지원은 필수적이다. 이차적인 것이 재정적 지원인데 이들이 자활교육을 받는 기간만큼이라도 생계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자활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선택된 자활공간이 마련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장애인 공동작업장과 같은 형태로 탈성매매여성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자활 공간이 필요하다”

- 성매매피해상담소는 어떤 일들을 해 나갈 것인지.
“우선 도민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기업이나 공직자들과 연계해 성매매 없는 제주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나가겠다. 그리고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현장 상담을 펼칠 계획이다”

▲ ⓒ제주의소리
- 성매매여성들에 대한 현장 상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구체적인 방법론이 제시된 것은 아니고 모색해 나갈 것이다. 업소로 방문해 상담하기는 힘들겠지만 차선책으로 성매매여성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홍보활동을 한다든지 이들을 만날 수 있는 업소 이외의 장소 등을 선택할 예정이다. 그리고 처음부터 성매매피해여성들을 탈성매매 시키겠다는 접근보다는 이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성매매 관련 소식지, 탈성매매 지원 정보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성매매여성들은 각종 매체를 통한 정보 습득력이 약한데 차후에라도 여성 스스로 탈성매매를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제 탈성매매하려는 여성들은 불신의 골이 깊다. 상담소나 지원센터로 연락을 해오는 성매매피해여성들 대부분이 자신의 거처를 밝히기를 꺼려한다. 경찰에 대한 불신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해 탈성매매여성들을 교육시켜 전문상담원이나 활동가로 활용하는 것도 탈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게도 동질감 유발 등을 통해 구조나 지원활동이 수월해지리라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성매매는 엄연한 범죄이고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 임에도 이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하다.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탈성매매 의지를 갖고 있지만 사회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또다시 성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 성매매는 타인의 문제만이 아니다. 성매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함께 탈성매매하려는 여성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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