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 "전면폐지나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해야"

재산권 침해 등 농민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전면 폐지나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는 폐지권한을 광역시도지사에게 위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해 농지가 사라짐에 따라 지난 1992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해 농업용지를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농지까지 지정되는 등 도입 목적이 많이 훼손됐고, 형평성 문제와 재산권 침해 등으로 농민들이 불만을 사 왔다.

특히 경지정리.농업용수개발.배수개선 등 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저수지의 용도폐지.농업진흥구역의 개발 등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거나 혜택받는 지역이 없음에도 지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맣았다.

이 때문에 농지전용수용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압력이 증대되고, 농지의 분산적용 및 무계획적 개발이 야기될 가능성도 높은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은 "현재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해제는 시도지사가 농정심의회를 거쳐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다"며 "하지만 지역특성을 감안해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만들어진 지 10여년이 넘은 농업진흥지역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올해 농림부 업무보고에서 농업진흥지구 전면 해제를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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