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호성 전 행정부지사, 자칫 得보다 失이 클수도

▲ 전행정부지사 김호성 ⓒ제주의소리
지난 6월 말일경 “제주도내 언론보도”에 의하면 “MOU등 각종 협약체결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의회와 집행부간 또 다시 마찰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최근 어느 단체장을 막론하고 MOU를 남발하는 추세이다. 조례제안서에 설명하고 있듯이“각종 MOU 체결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의회동의 절차를 거쳐 주민 갈등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죽 해야 조례안을 발의 했겠는가. 그 취지에는 공감이 간다. 그러나 몇가지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나 MOA는 상호간 이익이 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기간동안 우선협상권을 부여하여 배타적인 협상을 한다는 메모형식의 약속이다. 따라서 양해각서는 구체적 계약이 있기까지는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행안 할 경우 도덕 문제는 차치하드라도 법률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둘째, 도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결정하는 도민의 대표기관이다. 유동적인 양해각서를 최종 결정권자인 의회가 사전에 동의를 하는 것은 집행부 업무의 경직성을 초래 할 뿐 아니라 의회의 권위에도 맞지 않다. 설사 문제되는 양해각서를 체결 했다 해도 구체적인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법 39조 예산 승인권과 동조 1호8항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최종적인 견제장치가 보장 되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셋째, 양해각서를 사전에 동의 하겠다는 것은 업무와 책임을 공유하겠 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부가 책임을 공유하는 기관통합형이 아니고 업무영역을 정하여 상호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는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의회가 책임정치를 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일은 기관대립형 이념의 가치와 질서를 무너 뜨리는 일이다. 견제함으로서 얻는 이익보다 MOU 제약에서 오는 손실이 클 경우가 많다.

넷째, 헌법재판소 판례(2004. 12. 16. 선고 2002헌마 579 결정)에 의하면 한중간 체결한 마늘 수입 양해각서는 법적구속력이 없으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받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과는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바 있으며. 대한민국 국회사무총장과 페루 의회사무처장과 양국 상호간 정보교류, 협력증진을 골자로 하는 협력의정서(MOU)를 국회동의 없이 사무총장이 자율적으로 체결한 사례가 있다.

끝으로  얼마나 답답해야  이런 동의안을 발의 했겠는가.  이번기회가  집행부는 그동안  의회를 경시하는 오만과 독선은 없었는지 돌아 보는 기회로 삼고 또 다시 재의요구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갈등과 마찰을 빚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절충 안이 나왔으면 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하면서도 날카로운 견제와 슬기로운  타협을 통하여 제주도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 전행정부지사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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