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국내시판 의도 노골화·대기업 도덕성·윤리의식 실종” 비난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가 자신들이 생산하는 먹는샘물(제주광천수)의 국내시장 시판을 제한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공항(주)(대표이사 한문환)은 제주도가 지난 1월 13일 자신들이 생산하는 먹는샘물 도외 반출허가 목적을 ‘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제한함에 따라 이는 위법·부당한 부관이므로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지난 7일 건교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했다.

이는 한국공항이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국내시판을 사실상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도민사회의 거센 저항이 예상된다.

한국공항은 행정심판 청구 이유에서 제주도가 자신들의 지하수 반출목적(판매행위)을 ‘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제한함에 따라 먹는샘물의 시판규제를 받는 탈법적인 처분을 한 반면, 제주도에서 지하수를 이용해 먹는샘물 제조사업을 하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국내시판을 전면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개발공사를 특별히 우대하는 모순된 처분을 하고 있다며 주장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반출목적을 제한하는 근거인 제주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전자원인 지하수 보전’은 지하수 개발량과 반출량 등을 규제하면 그 목적이 달성되는 것으로 이미 개발된 보전자원을 누구에게 판매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한국공항은 또 제주도가 먹는샘물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판매대상을 ‘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위헌적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이 먹는샘물 국내시판 허용을 요구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한데 대해 전면적인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혀 제주도와 한국공항 양측의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이날 “한국공항이 1984년 대한항공 기내음료로 사용하고 있는 먹는샘물을 국내시판하겠다는 것은 먹는샘물 시판을 법적으로 보장받아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의도로 도민의 생명수이자, 제주도민의 공동자산인 귀중한 지하수 자원을 사기업의 상업적 이윤추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한 것으로 도민들과 함께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도는 또 “이번 행정심판청구는 1996년 당시 제동흥산주식회사 대표이사(유상희)가 기자회견과 제주도의회에서 국내시판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던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파기한 것으로서, 대기업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의 실종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응해 법률전문가 및 지하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논리적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은 지난 12월 30일 연간 3000톤의 지하수 이용을 허가 받았으며, 제주도는 지난 1월 13일 반출목적을 계열사(그룹사) 판매로 제한했다.

한국항공은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지하수 이용허가 연장신청을 하면서 2005년부터 자사 브랜드인 제주광천수를 수출하고 주한외국인과 방계회사를 통해 주문판매를 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주도가 이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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