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 남원읍 민원담당 현두철 ⓒ제주의소리
인감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미리 인감을 신고하고,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외국인도 신고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위와 동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03년도부터 국민 편의를 위해 인감증명이 전산화됨에 따라 전국의 모든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이 되고 있다.

요즘 일선 읍면동에서는 인감대장과 전산시스템 간의 인감신고 사항의 자료가 불일치 등 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인감업무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 남원읍에서도 읍민들의 인감증명 발급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인감대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정비사업 기간중 오는 8월 30일까지는 인감보호(해제) 특별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인감보호(해제) 신청은 주민이 신고한 인감을 특별 보호를 위한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에 맞춰 인감증명 발급을 제한하는 제도다.

특히, “본인외 발급” 신청자는 특정인을 지정 신청을 해야 유사시에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감의 보호 신청이나 보호해제 신청은 전국의 모든 시군구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인감 신규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을 방문 신분증 제시후 신청하면 된다.

우리 남원읍인 경우는 인감신고 등록자는 7월현재 11,968명이며, 이중 인감보호 신청자수는 716명으로 등록자수의 6%에 불과하다.

인감사고 미연 방지 등을 위해 인감보호 신청제가 정착되어 신뢰하는 인감사용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본인의 긴급필요 등 유사시 대비하여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대리인 지정도 일상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라 여겨진다. / 현두철 서귀포시 남원읍 민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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