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허남춘.이지훈.허진영)는 21일 한진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이 제주도가 지난 1월 국내 생수시판 요청을 불허한데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미 작년 11월 '한진'이 생수 시판을 확대하려는 것은 향후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가 시장논리에 의한 심각한 사유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며 그 부당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국공항(주)의 이번 행정심판 청구와 관련, "'이미 개발된 자원의 판매'가 제주도가 갖고 있는 규제권한 밖인지 여부는 행정심판 등 법률절차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사실상 시장논리에 의해 사유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 지하수 개발의 확대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의 반출목적을 규제한 제주도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국공항(주) 측이 생수 국내시장 판매 제한조치의 부당성을 운운하며 제주도지방개발공사와의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영리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논리를 공적영역의 기업활동과 등치시키려는"는 것으로, 그 자체로 '무지한 궤변'이라고 공박했다.

이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상에서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지하수의 반출허가 기준이 관련 조례를 통해 '도민의 이익에 부합된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끝으로 참여환경연대는 한진의 생수시판 확대기도를 강력 규탄하면서, 차제에 제주도도 "이번 기회에 20년 이상 지속돼 온 한진의 지하수 개발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취수량 축소조치 등)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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