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소방관서 종합감사 결과…78건 적발, 2390만원 회수 조치

각종 사고현장에서 응급 치료 업무를 맡고 있는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제2의 감염에 노출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6일부터 24일까지 제주도 소방본부 등 소방관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 총 78건(본처분 55, 현지처분 23)의 지적사항을 발견해 시정·주의·개선·권고 등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동부소방서 청사 신축공사 등을 추진하면서 설계서 검토 및 준공검사를 소홀히 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된 부분 등 총 9건 2392만원을 회수 조치토록 요구했다.

감사 결과, 구급대원의 경우 매년 2회 AIDS와 VDRL(매독)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연 1회 검사만 실시, 구급업무 수행 중에 환자들과의 접촉이 이뤄질 수 밖에 없는 업무 특성상 자칫 2차 감염 우려를 낳음에 따라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와 함께 신규 소방공무원 배치에 앞서 신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용이 이뤄지는가 하면 구급대원 141명 가운데 응급구조사 자격증(1·2급)을 취득한 대원은 72명에 불과, 간호사(17명)를 제외한 나머지 51명은 전문교육이수한 대원으로 채워지고 있어 질 높은 구급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의용소방대 연합회원은 관련조례에 맞게 현직 의용소방대장으로 한정하여 운영하도록 ‘개선’ 요구하는 한편 한라산 산악사고에 대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요 등반로에 산악사고시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비치토록 시정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질 높은 응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급요원에 대한 응급구조사 2급 이상 자격증 취득 등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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