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지난 7일 체결된 한-인도 CEPA에 따른 제주 수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날 제주도는 이번 한.인도 CEPA에서 수산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성을 인정, 서로 낮은 개방수준에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는 상품, 서비스 무역, 투자, 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무역자유화를 중점 강조하는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한다.

이번 한.인도 CEPA에서 수산물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체 수산물 407개 품목(HS 10단위 기준) 중 냉동갈치, 냉동꽃게, 냉동새우 등 인도로부터 들어오는 수산물 수입액의 약 82.9%에 해당하는 80개 품목을 양허대상에서 제외했다.

인도 역시 대부분의 수산물에 대해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거나, 8년에 걸쳐 관세를 1~5%로 낮추는 수준으로 개방키로 했다.

특혜관세 원산지와 관련, 경제적 배타수역(EEZ) 및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기국주의’ 적용에 합의했다. 
이같은 한.인도 CEPA협정은 앞으로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이종만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제주자치도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인도 측 관세가 1~5%로 8년간 단계적으로 낮춰지는 제주활넙치 등 제주특산수산식품의 인도시장을 개척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대응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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