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최근 2~3년 내에 도내 부동산을 취득한 도외 소재 14개 법인에 대해 9월부터 10월까지 도.행정시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12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와 행정시 합동 2개팀으로 구성돈 조사반을 편성, 도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도내 사업장이 있는 도외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후 방문조사가 필요하거나 서면조사 자료 미제출 법인에 대해 본점 현지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주요 조사내용은 도내의 토지 등 부동산 취득 후 법인장부에 의한 실제 지출금액 확인으로 제주특별자치도세에 대한 적정 신고 납부 여부, 과점주주 납세의무자에 대한 취득세 적정신고 등 신고납부 세목 등의 과소신고 및 신고누락 여부 등을 직접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선 과세전 납세자가 추징세액에 대한 법적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30일간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후 이의가 없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기간 중 조기징수결정신청을 하면 바로 징수결정.고지해 1일 3/10,00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고 납세자 편의증진에 중점을 둬 기업이 경제활동에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게 된다"라며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철저히 찾아내 공평과세와 근거과세를 실현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세무조사 추징실적은 취득세 및 등록세 등 440건에 18억원이 추징됐다.  <제주의소리>

<김봉현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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