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1일자 지방언론에 의하면 남해안권 종합개발계획에 제주관련 사업이 배제 되었다고 한다. mb 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 발전 전략은 4대 초 광역개발권 전략으로서 남해안권, 서해안권은 IT등  신산업벨트  관광레저, 에너지클러스터  동해안권은  에너지 관광벨트등 미래 국가전략산업들이 모두 포함되고 있다.

이와 같이  mb정부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특징은 지역단위가 아니고 서.남.동해안 등  4대 초 광역개발권을 축으로한 광역권 단위이다. 이를 위하여 국토의 초광역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과 투자재원의 근거를위한 광역특별회계 계정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지난 4월에 개정하였다.

따라서 4대 초 광역권 프로젝트 사업에 포함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 포함 되어야  지역발전에 힘을 받게 되었다.  필자는 mb 정부 출범과 함께 발표한  4대 초 광역개발권 기본구상에서 충북과 제주도가 제외되었을 때 걱정스러워  문제제기를 했다.
 
그 동안 충청북도는 2008년  7월25일 도의회 충북발전연구소 각 계전문교수로 구성된 수도권 과밀반대 충북협의회 의장단이  중부 내륙첨단산업. 관광벨트사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추진한 결과 오송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지난 8월10일 결정되었다.

의료산업 , 반도체, 등  신성장동력 산업에 정부투자액 5조 6000억원, 수익창출 82조2000억원 고용창출 38만2000명효과를 기대하면서 지역이 축제 분위기이다.

이와 같이 지역발전전략은 얼마만큼 국가지원예산을 받을 수 있으며 얼마만큼 차별화된  정부 특혜 인센티브를 받는냐에 달려 있다 우리도 그동안 애를 셨지만 국가보조금이나, 교부세 3% 지원등 기대보다는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혜 인센티브도 날이 갈수록  특별법 적용지역이 전국화 되고 있어 그 취지가 퇴색해가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들과 같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인천송도 새만금 등 6개 경제자유지역과  서남해동해안등  4대 초 광역개발권 지역모두가  우리들과 경쟁지역이다.  필자는 이렇한 국가균형발전전략 전환 과정에서 자칫하면 특별자치도의 제도개선에 목매달리다보면 이미 선점한 특혜 인센티브 효과마저 특별함이 퇴색해 버릴까하는 우려를 예상하면서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특별함이 전국화 되기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누리고 있는 특별법의 선점효과를 조속히 얻어내야 하며 재정지원이 물꼬를 트기 위한 정부핵심프로젝트의 변화추이를 잘 살펴 발 빠르게 움직여 한다.  그런 의미에서  4대 초 광역 개발권사업에 반드시 제주가  포함되어야 한다. 

▲ 김호성 전 행정부지사 ⓒ제주의소리
둘째 지난 4월22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개정되었다.  초광역개발 사업을 위한기본구상과  재정확보를 위한 광역발전계정도 설치하였다. 이제 지역균형 발전 재원이 대부분 국가균형발전 특계 예산에서 나오게 되었다.  국가발전계획에 참여하여 심사할 광역발전 위원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시군자치단체단위로 배분되는 지역계정에  제주도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소외되지 않도록 대중앙 절충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특계에 모처럼 반영된  제주계정이  광역계정설치로  덜 힘을 받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mb정부의 초광역권 국가 발전전략에 국회의원과  도의회 그리고 정부인맥을 통하여 도민의 역량과  총력을  모아야 할때 이다 기대를 한다.  / 전 제주도 행정부지사  김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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