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가 27일 과도수역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던 중국어선 5척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11시15분까지 한국상선과 중국어선 충돌침몰 선박 수색중 마라도 서쪽 85~104㎞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절대어02361호 등 5척이 과도수역내 허가표지판을 미부착해 조업하는 것을 적발했다.

해경은 이들 어선에 대해 양국간 어업협정 위반으로 중국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는 6월30일까지는 우리나라 과도수역내에서 무허가로 조업하는 선박을 적발해 중국측에 통보만 할 수 있지만, 7월1일부터는 과도수역이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됨에 따라 강력단속을 벌일 수 있게 됐다.

한편 제주해경은 27일 현재까지 EEZ 위반혐의로 중국어선 22척을 나포, 1억6800여만원의 담보금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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