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아시아 해양관광 거점 위해 요트산업 집중 육성

▲ 요트 계류시설.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요트산업 육성을 위해 내년에 요트 마리나 등 공공계류 시설을 도입하고, 요트 인구 저변확대 차원에서 요트학교도 건립한다.

제주도는 요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의 해양관광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제주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1일 해양수산국 회의실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촌계장, 도 요트협회, 관련부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해양관광 특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우선 ▶자연적인 여건으로 제주도는 바람이 많고 사면의 바다 등 최고의 세일링 조건 보유 ▶지정학적으로도 러시아↔중국↔일본↔한국↔싱가포르 등 동북아 중심에 위치해 남태평양에서 운항중인 7000여척의 크루즈급 요트의 기항지 및 계류지로 최적의 여건을 갖추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국내·외 크루즈급 요트 유치를 위해 기존 어항을 복합어항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제주남부와 북부지역 등 2개소에 공공마리나 시설이 필요하며 ▶요트 해상계류시설, 슬립웨이(Slip Way), 크레인 등 해상시설과 육상계류장, 클럽하우스, 수리시설, 주차장 등 육상시설과 연계해 이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적자원 확보와 체계적인 인적자원 양성을 위해 요트학교 개설운영, 요트면허시험장 제주유치 문제 등의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함께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와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어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어촌지역과 요트산업과 연계한 농수산물 판매 등 지역주민 소득창출 방안 강구 ▶지역어촌계에서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금까지 외부사람들에 대한 배타적인 사고를 새로운 어촌발전 동력사업 유치가 가능 하도록 문호개방 ▶현재 요트를 운영 중인 중문마리나, 도두 마리나, 김녕 요트투어 등 소규모 요트클럽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등도 제시됐다.

▲ 파워 요트. ⓒ제주의소리
이밖에 ▶일본 나가사키에서 매년 4월 개최되는 범선축제 현지 선진사례 조사(요트 100척이상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시설 4개소 보유) ▶요트관련 법체계가 선박법,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등에서 분산적용을 받기 때문에 요트관련 법령 일원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제주해양관광특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반영해 2010년도에는 요트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주해양관광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주를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부터 요트계류에 필요한 공공마리나 시설에 10억원을 투자, 2개소를 시범추진하고, 요트인인구의 저변확대와 요트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요트학교를 개설 운영키로 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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