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중 첫 주민소환 ‘시험대’…도민 뜻 어디로?
주민소환 贊-反보다 투표율 관건…투표율 ↑↓ ‘사생결단’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심판이 딱 하루 앞으로 다가섰다.

하지만 이번 투표는 도지사 소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이유를 따지기보다 유권자의 투표 참여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개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33.4%. 과연 꿈의 숫자일까?

김태환 소환대상자 측은 “명분이 없는 소환투표라는 게 도민사회의 인식”이라며 투표율은 기껏해야 10%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소환운동본부는 40% 이상을 보고 있다. 방어와 공격이란 서로 다른 입장차가 양측의 예상투표율에서도 극명하게 차이는 보이고 있는 셈이다.

# 金지사 측 “명분 없는 주민소환…투표율 기껏해야 10%대 머물 것” 

▲ 김태환 소환대상자 공보물. ⓒ제주의소리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인 김태환 지사 측은 노골적인 ‘투표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와 주민소환투표 공보물을 통해 “이번 투표가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투표불참도 유권자 권리의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의 이 같은 행보는 주민소환법이 제주지역 유권자 41만6000여명 가운데, 3분의 1이상이 투표해야만 개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 지사는 투표율 미달을 통한 주민소환 무산을 염두에 두고 투표운동기간 민생탐방에만 주력했다.

사실상 ‘무대응’ 전략으로 일관하던 김 지사 측은 소환투표 이틀을 앞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소환투표가 성공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시작될 것”이라며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유권자들에게 ‘투표불참’을 대놓고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상투표율이 유효투표율인 33.4%에 근접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대응으로 투표 전략을 급수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 사무소 관계자는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33.4%가 넘을 것으로 가정한 전략을 생각해보지도 않았다. 도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민소환투표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민심이 그대로 투표율로 반영될 것으로 본다”는 게 홍보담당자의 말이다.

# 소환운동본부 “서명인들 2~3명만 투표장 이끌면 40% 가능…막판 관권개입 우려”  

▲ 주민소환운동본부 공보물. ⓒ제주의소리
반면 소환운동본부는 전체 유권자의 40%인 16만5000명을 투표장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김 지사 측의 ‘투표불참’ 운동에 대해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 때와는 정반대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05년 시·군 폐지를 위한 주민투표 당시에는 김 지사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독려해놓고 이번 주민소환 투표에서는 반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지사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해군기지 건설’이 이번 주민소환 청구 사유가 아니라 해군기지는 물론 영리병원 허용, 관광객전용카지노 도입 등 민감한 ‘갈등정책’과 독선적 정책결정 행태가 청구사유라는 점을 도민사회에 적극 알려 도민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투표율 40% 달성을 자신하는 배경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7만7000여명이 2~3명씩만 투표인단을 꾸리면 된다는 논리가 자리를 잡고 있다.

소환운동본부 이영웅 대변인은 “투표율이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을 넘을 것으로 자신한다”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김 지사 측이 막판에 공무원을 동원한 투표 방해 행위”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소환운동본부에서는 감시체계를 풀가동, 공무원 개입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투표참여는 국민의 신성한 권리이기 때문에 투표참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투표참여를 통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해야만 이후 갈등의 여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첫 주민소환투표 대상이 된 김태환 지사와 주민의 손으로 심판하겠다며 김 지사를 주민소환 심판대에 세운 소환운동본부의 20일 투표운동 결과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닌 ‘투표율’에 달려 있다는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을 지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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