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공무원 등 검찰 고발 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3건, 법률 준수요청 8건, 수사통보 2건, 무혐의 15건

소환본부가 주민소환투표를 1950년대 자유당 시대의 '관권선거'라고 규정한 가운데 예상대로 주민소환투표법 위반 사례가 무려 31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이런 위반 수치는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 건수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김태환 제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운동 기간에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법 위반으로 2건은 검찰 고발, 1건은 수사의뢰, 3건은 경고 조치, 8건은 법률 준수요청, 2건은 수사자료 통부,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된 15건은 자체 종결했다.

검찰에 고발된 인사는 공무원인 아라동장과 제주시 통장협의회장. 제주시 아라동장 임모씨(53)는 지난 지난 18일 오전 8시경 제주시 아라동 모 예비군 훈련장에서 빵과 우유를 나눠주고 "어려운 시기에 김태환 도지사님이 강정 해군기지 때문에 주민소환투표법에 의해 직무가 정지돼 있다"며 "여기 있는 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잘 했으면 감사하겠다"고 투표 불참 발언을 한 혐의다.

제주시통장협의회장 고모씨(47)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제주시청 별관에 있는 을지연습 상황실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상황실에 있던 공무원 30여명과 통장 100여명에게 "주민소환투표를 하면 19억원이 낭비되고, 주민 갈등 등이 발생하는 등 불필요하다"며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또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일인 26일 오전 8시40분경 투표소 입구에서 참관인에게 식사를 사주고, 투표인들에게 투표하지 말도록 종용한 혐의로 제주시 애월읍 모 이장 양모씨(53)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투표 당일 서귀포시 상예동 제3투표구인 상예2동 마을회관 인근 전봇대에 붙어있던 김태환 지사 측 공보 복사물 30장과, 이날 11시경 서귀포시 대정읍 제1투표소인 상모2리사무소에서 발견된 투표자 명단 메모지를 수거, 서귀포경찰서에 수사자료로 통지했다.

주민투표 운동기간에 '투표하지 말라'는 발언을 개인적으로 한 인사 3명에게 경고가 조치됐다. <제주의소리>

<이승록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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